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십시오.
행정기관의 위법·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
행정청의 행정처분 등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법부인 법원이 주체가 되어 행정상의 유·무효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심리 판단하는 절차로서
법원이 주관하는 소송절차에 해당됨
- 그 종류로는 취소 소송, 무효 확인소송, 부작위 확인소송, 손해배상-손실보상소송, 지위 확인소송 등이 있음
민원인(원고)이 1심에서 승소(행정기관 패소)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불복하여 항소심(고등법원), 상고심(대법원)까지 가는 경우가 많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