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기관의 위법·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
심판을 결정하여주는 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기간에 해당됩니다.
청구인 입장에서도 전문지식을 갖춘 행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나, 심판은 짧게는 2~3개월 안에 판정이 이루어집니다.
소송으로 가면 소송비의 부담이 가중되나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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